둘째이후자녀보육료지원
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금융경상남도
- 지역
- 경상남도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기본보육료 정부지원단가의 80%내에서 지원하되,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라 지원받는 부모급여, 양육수당 및 유아학비(국공립)뺀 차액분 지원 [대상]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실제 거주하는 둘째이후 자녀(0~4세)를 둔 부 또는 모. [신청]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
[상세보강]기본보육료 정부지원단가의 80%내에서 지원하되,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라 지원받는 부모급여, 양육수당 및 유아학비(국공립)뺀 차액분 지원 [대상]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실제 거주하는 둘째이후 자녀(0~4세)를 둔 부 또는 모. [신청]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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