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전동이동장비수리지원
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복지충청북도
- 지역
- 충청북도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1) 지급기준 -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: 전액(연간 30만원 이내) - 일반장애인은 수리비의 2분의1: 일부(연간 15만원 이내) [대상] 1) 지원대상 - 장애인: 법 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- 지원대상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[신청] 1) 이용절차 - 신청방법: 관할 읍·면장 신청서 제출 - 지원일정 . 수 리 일: 대상자 수리가능일(지정업체는 해당 대상자 출장 수리조치) . 수리확인: 수리완료 후 신청 대상자는 수리내역을 확인 - 수 리 비: 지정업체 지급(지원액 초과시 개인부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