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
대구광역시 수성구주거대구
- 지원금액
- 1000만원
- 지역
- 대구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,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- 1인 1000만원 지급 (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/1인) [지원대상] ○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[신청방법] ○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작성하여 신청서 및 청구서를 시설정보 시스템으로 제출.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아동보육과/053-666-46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