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
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 저출생대응정책과출산경상북도
- 지역
- 경상북도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구간별 본인부담금 90% 지원(지원기간 : 서비스 최대 15일 기준) [대상] 경상북도 모든 출산가정(2023.1.1.이후 출생아) [신청] 이용자 :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신청, 이용계약서 작성(이용자-제공기관),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수령 보건소 : 본인부담금 영수증 확인 후 서비스 본인부담금 비용의 90% 지원 서비스기관 : 출산가정에 서비스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