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
대구광역시 동구 복지생활국 생활보장과금융대구광역시
- 지역
- 대구광역시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· 저소득주민 중 제3조에 따른 대상자에게 월 납부액을 지원 ·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받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 할 수 있다. [대상]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자로 보험료 부과금액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세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동구지역의 지역가입자이며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및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세대, 가정위탁아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