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사업
경기도 김포시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금융경기도
- 지역
- 경기도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ㅇ지원 기준: 1인당 20만원 이내 지원 -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20만원, 차상위 계층 최대 16만원(80%) 지원 - 5년마다 1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- 타 법령 및 기타 지원 사업으로 지원 받은 자 제외 [대상]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, B 판정 받은 자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, 그 밖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[신청]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