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
- 마감일
- 2028-12-31
- 지역
- 대구광역시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□ 지원기준: 발급일 기준 대출잔액(1억원 한도)의 3.0%이내 대출이자 지원 ❍ 지원금액: 월 25만원 한도(연 최대 300만원) ▸연소득 구간에 따라 2.7 ~ 3.0% 차등 적용 ※ 실제 이자 납부한 금액이 지원 한도액 이하일 경우 실납부액만 지원 (원단위 절상) [대상] ?공고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인 신혼부부 ?공고일 기준 신혼부부 중 1인은 만 45세 이하 ?부부합산 *연소득 1억원 이하(세전) *2024년 귀속 소득 기준 ?신청일 기준으로 구입주택에 신혼부부 모두 전입 및 거주 중 ?주택가액(매매계약서 기준)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㎡ 이하 ※ 단독주택, 다세대주택, 다가구주택, 연립주택, 아파트, 주거용 오피스텔 ?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구입자금 용도의 대출 ?보유주택 수: 1가구 1주택(대출대상주택) 소유 [신청] □ 신청방법: 온라인 신청(대구광역시 민원․공모홈서비스 / 6. 16.(월) 오픈) ※ https://minwon.daegu.go.kr ⇒ 민원신청·발급 ⇒“신혼부부”검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