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장려금 지원사업
경상북도 청도군 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복지경상북도
- 지역
- 경상북도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타 지역(전국) 화장장을 청도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100%를 지급 [대상]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려금 지원 [신청]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는 화장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말소자 초본, 화장증명서, 화장장사용료 영수증을 관할 읍면사무소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