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지원금
- 지역
- 경기도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첫째 100만원, 둘째 200만원, 셋째 이상 300만원 지급(1회) [대상] ○ 지원대상 : 가족관계증명서상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중인 신청인 가정의 출생아 ○ 선정기준 1. 지원대상 : 고양시 거주중인 출생아 2-1.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가 같은 세대에 출생아를 출생등록 한 경우 2-2. 신청기한 : 2-1의 경우 해당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(기한 경과하여 신청 시 지원 불가) 3-1.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시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 이전부터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때에 지원대상이 된다. 3-2. 신청기한 : 3-1의 경우 지원대상이 된 날부터 1년 이내 (기한 경과하여 신청 시 지원 불가) [신청] ○ 신청방법 1) 출생신고 시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- 구비서류 : 신청서, 신청인(부 또는 모)의 신분증(출산자의 친부모 또는 시부모가 대리 신청 시 출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) - 전기료 감면 신청 시 : 고객명 및 고객번호 - 셋째아 이상 가정이 도시가스 및 난방요금 감면 신청 시 : 도시가스, 지역난방 고객명 및 고객번호 2) 정부24 온라인 신청 (http://www.gov.kr) - 산후조리비는 온라인 신청 불가(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) 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1) 지급시기 :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 (예 : 6월 1일 신청 -> 7월 31일 지급) 2) 지급방법 : 신청계좌로 입금 (출생아의 부 또는 모, 출생아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, 압류방지전용계좌 사용 불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