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
경상남도 합천군 안전건설국 도시개발허가과금융경상남도
- 지역
- 경상남도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*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: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부분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지원(보조금 지급) - 총사업비의 50% 범위 내 세대별 차등지원 - 지원내용 단지안의 주 도로 및 가로등 보수 상하수도시설 개 보수 경로당(개 보수 가능), 어린이놀이터, 조경시설 개 보수 파고라, 정자 벤치, 옥외체육시설의 설치 또는 개 보수 자전거보관소 설치 또는 개 보수 [대상] 합천 관내 아파트 단지 - 신청일 현재 사용승인(준공)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시설물 [신청] 합천군청 도시건축과 방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