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수노인 장제비 지원사업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복지전북특별자치도
- 지역
- 전북특별자치도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① 순창군수(이하“군수”라 한다.)는 장제비 지원 바우처카드(이하“바우처카드”라 한다.)를 통하여 지원하며,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. 1. 사망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: 100만원 정액 지원 2. 사망자가 60세 미만인 경우 : 중위소득별 차등지원(50만원 ~ 100만원) [대상] 사망일 기준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순창군에 거주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원 [신청] 순창군청 건강장수과 방문을 통해 장제비 지원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