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
- 지역
- 제주특별자치도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ㅇ 혈관 및 복막 투석비 :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%지원 (단, 복막투석은 해당 장애인이 병원으로 영수증 제출 후 혈액투석과 같이 청구) ㅇ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: 이식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(연1회에 한함) ㅇ 투석 혈관수술비 : 1회당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 내 지원(연1회에 한함) [대상] ㅇ 혈관 및 복막 투석비 : 투석 받고 있는 자(도내의료기관에 한정) ㅇ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: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 ㅇ 투석 혈관수술비 :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 * 제외대상 :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,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은 자 [신청] ㅇ 혈관 및 복막 투석비 : 신장장애인은 의료기관에서 복지카드 제시 후 의료비지원 신청 → 의료기관은 청구서와 진료내역서를 첨부하여 행정시장에게 청구 ㅇ 이식수술 사전검사비, 투석 혈관수술비 : 복지카드 및 신분증, 진료비 계산서·영수증(의료기관 발급), 진료비 세부산정내역(의료기관 발급), 본인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→ 읍면동에서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행정시로 송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