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
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금융제주특별자치도
- 지역
- 제주특별자치도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외래시 :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액 지원 입원시 :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50% 지원 - 지원불가항목 : 의료급여법상 비급여 항목,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, 외래진료시 병원에서의 의약품 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, 예약진료비 [대상]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중증장애인 중 기존 지원대상자('19.7.1.이전(장애인등급제 폐지 이전) 1급 장애인) [신청] 장애인은 의료기관에서 외래 및 입원진료시 복지카드 제시 후 의료비 지원 신청→ 의료기관은 1급 장애인 여부 확인 후 진료 실시, 의료비 청구서와 진료내역서 첨부하여 행정시장에게 의료비 청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