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봉양수당 지원
충청남도 예산군 행정복지국 가족지원과금융충청남도
- 지역
- 충청남도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가정의 세대주나 가족대표에게 봉양수당을 지급합니다. -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: 월 30,000원 지급 -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: 1명당 월 20,000원 추가 지급 [대상]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가정의 세대주나 가족대표에게 봉양수당을 지급합니다. -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: 월 30,000원 지급 -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: 1명당 월 20,000원 추가 지급 [신청] 1) 신청방법 : 모시고 있는 어르신이 80세에 속하는 달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) 대상확인 : 주민등록이 함께 등재되고 동일 건물 내 사실상 함께 거주하면서 성실하게 모시고 생활하는지 확인 3) 지급시기 :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