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위생용품 지원
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복지충청북도
- 지역
- 충청북도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성인용 팬티기저귀 지원(1인당 300~350개) [대상] 65세이상 재가중증질환노인(치매, 중풍 등) 1) 기초생활보장수급자(기초생계,의료급여 수급자) 2) 차상위(기초주거급여, 긴급복지대상자 포함) 3) 기타 저소득노인(복지사각지대 포함) 4) 일반노인 ※ 타 사업 중복지원 대상자 제외(중증장애인 위생용품지원사업, 보건소 치매조호 물품지원사업 등) [신청] 1) 신청방법 : 읍/면주민센터로 신청 2)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- 지급개시일 : 매년 상반기 지급 - 지급방법 :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