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
- 지역
- 경상북도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ㅁ지급방법 및 시기 1.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 . 수당은 매월 말일(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)에 지급받고자하는 사람이 신청한 예급계좌로 입금한다. 2.위로금을 지급받고자하는 사람은 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 이경우 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지원대상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5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*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. ㅁ지원사업 유공자 및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 다음지원사업을 실시할수있다. 1.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5만원 지급(군 15만, 도 10만) 2.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3.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월 5만원 지급 ㅁ수당 지급중지 1. 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전출등으로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.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 3. 제3조제2호에 따른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 4. 법 제39조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 [대상] 지원대상 지급일 기준 청도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1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2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3.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과 「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3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. [신청] ㅁ지급방법 및 시기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