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
- 지역
- 서울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명절(설,추석)위문 : 차상위 장애인 가구에 20,000원씩 개인별 계좌에 지급(연2회) ○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: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100,000원 지급 ○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: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중고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100,000원 지급 [지원대상] ○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: 저소득(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 ○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: 저소득(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 가구 중 중고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[구비서류] 신청인 제출 서류 - 학용품비 지원 신청서 - 입학증빙서류(취학통지서, 입학확인서 등) - 대상자 혹은 보호자 입금 계좌 사본 -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[문의처] 장애인복지과/02-860-28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