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도 2차 대중소기업동반진출지원사업 주관기업 모집 공고
- 지원금액
- 참여 중소기업당 최소 20000000원 (유통망-간접수출) ~ 최대 200000000원 (산업재 프로젝트형 미국 진출 시 연간). 전체 과제비 기준 최대 20억원(3년 합산, 산업재 프로젝트형 미국 진출 시). 정부지원금 총 사업비의 60% 이내 (상생협력기금 활용 시 70% 이내), 유통망-간접수출 과제는 50% 이내 (상생협력기금 활용 시 60% 이내).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기업
공고 내용
<br /> 2026년도 2차 대중소기업동반진출지원사업 주관기업 모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 [첨부: 내려받기]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-365호 대·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2026년도 「대·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」의 주관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6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6년도 대·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주관기업 모집공고[2차] 1. 사업개요 □ 목 적 : 해외진출 역량은 갖고 있으나,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주관기업의 현지 네트워크 · 인프라를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□ 사업기간 : ‘26년 6월 ∼ ’27년 2월 (중장기형 과제는 최대 3년) * 반드시 사업기간 내 과제수행 완료 및 결과보고 제출·정산 가능 한 과제 限 □ 주요내용 : 대기업 등 현지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활용하여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및 현지화 활동 지원 < 사업유형 및 세부내용 > 사업유형 세부내용 지원규모 지원비율 소비재 · 뷰티·푸드·의류·생활용품·의약품 등 일상생활에서 직접 소비하는 재화 * 개인이 최종소비자가 되는 완성된 제품 참여 중소기업당 최대 3천만원~ 2억원 * 이내 총 과제비 60% 이내 * 상생협력기금 활용시 70% 이내 산업재 · 산업재 또는 서비스 등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재·부품·제품 * 최종 소비재를 완성하기 위한 중간재 등 * 지원규모 및 비율은 사업비 예산한도와 지원유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(유형별 세부내용 참고, p.6∼p.10) 2. 신청자격 □ 신청자격 : 대기업 및 중견기업, 공공기관 등이 주관기업 * 의 역할로 대·중소기업 동반진출 과제를 발굴 및 신청 *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참여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대기업, 중견기업, 공공기관 등 * 주관기업 제한 요건 外 주관기업 자격 부합 여부는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 주관기업 제한 요건 ◈ 「대·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」에 따른 참여제한 기업 ◈ 신청기업(또는 대표자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기업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, 화의,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* 단, 신청·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정부·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②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 ③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④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⑤ 기업 또는 대표자가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 중인 경우 ⑥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제13조 제4항 등을 준용하여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업종 분류 품목코드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46331 46333 주류, 담배 도매업 4722中 주류, 담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※ (참여기업) 주관기업 또는 관리기관(상생협력재단)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한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‘중소기업 * ’ 으로 이 사업의 수혜대상을 칭함 * 특례대상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포함 * 참여제한 · 소비재(K콘텐츠, 유통망), 산업재(판로개척)는 세부 유형별 연간 최대 2회 참여 가능 · 산업재(현지화), 소비재(협업형, 유통망-편의점)의 경우, 모든 유형 포함 연간 1회만 참여 가능 (참여동의서 제출 시 기업에 반드시 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