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복지서울특별시
- 지역
- 서울특별시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의 지역가입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에게 보험료 지원 [대상] 1. 저소득 틈새계층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의 지역가입자 2. [국민건강보험법]에 따라 부과된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1) 65세이상 노인 세대 2) 한부모가족 및 소년·소녀가정 세대 3)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4) 국가유공자 세대 5) 만성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6)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 인정한 세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