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
- 지역
- 대구광역시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 무자녀 0.5% / 1자녀 1% / 2자녀 이상 1.6% [대상]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(전세) 주택 주소지가 대구 지역인 신혼(예비)부부 (대출조건 : 부부합산 연소득 75백만원 이하, 혼인기간 7년 이내(3개월 이내 결혼예정)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 2억원 이하 대출-자세한 사항은 은행문의) 대출가능은행 : 국민은행, 부산은행, 농협, 우리은행, 신한은행, 하나은행, 대구은행 [신청] 지원자가 지원신청 후 반기별 청구에 의거 분할 지급(연2회) (신청자) 취급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계약 (신청자) 대출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구안방 사이트(온라인)에서 이자지원신청 (대구시) 대출상품 확인 및 청구절차 안내 (신청자) 금융거래내역서와 주민등록표를 첨부하여 대구시에 이자청구신청 (대구시) 대출금액 및 이자납입액, 가족사항 등을 확인하여 이자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