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
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가족친화과금융충청북도
- 지원금액
- 20만원
- 지역
- 충청북도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1) 지급금액 : 200,000원 / 인, 년 / 연 1회 2) 지급시기 : 상시 [대상] 1) 지원대상 - 가정위탁 보호아동 - 위기가정 보호아동(구 결함가정 보호아동) 2) 지원방법 -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인된 대상아동 필요물품 지원 - 대상아동이 직접 물품 구입 후 신청에 따라 지원 3) 지원금액 - 보호대상아동이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시기적절한 물품구입 비용 200천원 내에서 지원 [신청] 1) 신청방법 : 무신청(대상자 일괄지급) 2)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- 지급개시일 : 당해연도 대상자 년1회 지급 - 지급방법 : 매년 11월 계좌이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