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숙인 보호
대전광역시 대덕구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금융대전광역시
- 지역
- 대전광역시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1) 지급금액 - 귀향여비 집까지 교통비 등 실비 - 무연고 사망자 장의비 : 80만원 [대상] - 무연고 사망자(연고자가 없거나, 알 수 없는 시신,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, 기피하는 시신) - 귀향여비가 필요한 노숙인 [신청] -귀향여비 1) 신청방법 : 구청에 신청 2)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- 지급시기 : 신청일 - 지급방법 : 신청자에 직접 지급 -무연고 사망자 장의비 : 무연고 조사 후 장제처리 위탁실시 -> 위탁업체에 장제비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