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연고 사망자 장제 처리
부산광역시 중구 주민복지국 가족행복과복지부산광역시
- 지역
- 부산광역시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1가구당 최대 80만원 장제비 지급 [대상] 1) 연고자가 없는 국내, 외국인 사망자 2) 연고자를 알수 없는 국내,외국인 사망자 3) 연고자가 있으나 시체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국내, 외국인 사망자 [신청] 1)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관할 경찰서에서 현장확인 및 신원확인(사체부검 및 검찰 지휘 등) 2) 연고자 확인되면 연고자에게 즉시 시체 인도 3)무연고자는 관할 경찰서에서 구청으로 무연고 사망자 행정 처리 의뢰 (무연고자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경제적 능력이나 가족관계 단절로 연고자가 시체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 ) 4) 장체처리 위탁업체에 장제 처리 요구( 장제처리후 가매장 처리) 및 무연고 사망자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