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
전라남도 진도군 인구정책실금융전라남도
- 지역
- 전라남도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○ (1차) 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200만원 지급 ○ (2차) 1차 수령 후 6개월 경과 후 100만원 지급 [대상] 혼인신고일 기준 49세 이하인 부부, 신청일 기준,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1년 이상(진도군 6개월 이상 포함)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,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[신청] ○ 1차분 수령 후, 6개월 경과 후 부터 12개월까지 주소지 읍·면사무소에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