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복지국 고령사회정책과복지강원특별자치도
- 지역
- 강원특별자치도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수급자격: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춘천시 지역가입자 중 월별 보험료 부과금액이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하한액 미만인 6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노인가구 [대상]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춘천시 지역가입자 중 월별 보험료 부과금액이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하한액 미만인 6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노인가구 [신청] 직접 지원(별도 신청사항 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