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
서울특별시 중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금융서울특별시
- 지역
- 서울특별시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1) 지급금액 - 보훈예우수당 : 월7만원 - 사망위로금 : 200,000원(1회) 2) 지 급 일 : 매월 25일 [대상] 1) 지원대상 - 보훈예우수당 : 중구에 1개월 이상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(선순위자) - 사망위로금 : 중구에 1개월 이상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(선순위자) [신청] 1) 신청방법 :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 - 보훈예우수당 : 수당지급신청서, 국가유공자(유족)증, 통장사본 제출 - 사망위로금 : 사망진단서, 통장사본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