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
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금융서울특별시
- 지역
- 서울특별시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20만원 지급(1회) [대상] 자격기준 :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지급조건 : 사망일 현재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유공자(선순위유족) 사망시 지급 신청기간 :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[신청] 신청기간 :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공통서류 : 신청서(동주민센터 제공) /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(유족증) 사본 / 사망자의 사망진단서(또는 사망 말소자 등본) / 유족 통장사본 / 유족 신분증 추가서류 : 대리인 신청 시 :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 처리절차 :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류 안내 및 신청접수 -> 구청에서 신청 15일이내 신청자(사망자 가족) 통장으로 사망위로금 입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