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
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출산전북특별자치도
- 지역
- 전북특별자치도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-출산 후 산모가 도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치료와 관련하여 급여,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(1인 20만원) -산부인과, 한방과 외래치료비 지원(진찰료, 주사료, 처치 및 수술료, 검사료 등), 산후조리원 이용료 -입원비, 산후조리원비, 산후회복과 관계없는 미용비 제외 -보건소 방문하여 자격확인 후, 쿠폰 발급->쿠폰 지참하여 지정기관에서 산후 건강관리 실시 [대상] 2021.1.1.이후 자녀를 출산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[신청] -각 시군 보건소에서 신청 -필요서류 : 주민등록등본(도내 거주, 출산일 포함),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소진 여부 확인 자료(문자 잔액 내역, 어플 확인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