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
경상남도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금융경상남도
- 지역
- 경상남도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지역화폐(의령사랑상품권)으로 지급 [대상] ○ (주소) 2023. 1. 1. 이후 의령군으로 전입 또는 관내에서 이사하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의령군인 청년 가구 ○ (연령) 2023년 기준 만18~49세 이하인 1974~2005년생 청년(1974. 1. 1.∼2005. 12. 31. 출생한 청년) ○ (거주) 실거주 목적의 매매계약 및 임대차 계약만 지원 - 우리군 전입세대 당 1회 한정 지급 ○ (소득)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[신청] 온라인(의령청년온라인플랫폼), 등기우편 및 이메일(arjj34@korea.kr) 또는 읍・면사무소 방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