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지원금 지원사업
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출산부산광역시
- 지역
- 부산광역시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- 지원내용 : 23년 1. 1이후 관내 출생아 500만원 * 출생신고일 현재 신생아와 부 또는 모 영도구 거주, 지급기간 중 주민등록 유지 - 지급방법 : 분할 지급(5회) ▷ 출생신고 익월 + 매 차년도 출생월(4년) [대상]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, 출산지원금 지급 기간 중 1인 이상의 부모와 자녀가 지속적으로 영도구 주민등록 유지(거주) [신청] 1) 신청방법 :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출산축하금 지급신청(부 또는 모의 통장 사본 지참)/ 온라인 신청(정부24 행복출산 2)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- 지급개시일 : 신청서 접수 후 익월 10일 이내 - 지급방법 : 보호자(신청인) 계좌 입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