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 봉양수당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금융강원특별자치도
- 지역
- 강원특별자치도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봉양수당 월 초~중순 1인 봉양 시 50,000원, 2인 봉양 시 70,000원 지급 [대상]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, 어르신을 한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봉양자 [신청] 만 80세 이상의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봉양자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[상세보강]봉양수당 월 초~중순 1인 봉양 시 50,000원, 2인 봉양 시 70,000원 지급 [대상]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, 어르신을 한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봉양자 [신청] 만 80세 이상의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봉양자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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