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복구입비 지원
- 지원금액
- 30만원
- 지역
- 부산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1인당 30만원 지원 ※ 소득수준 무관 [지원대상] 당해 3월 1일 기준 동래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- 고등학교 및 타 시‧도 소재 중학교 1학년 입학생 -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* 및 대안교육기관** 중·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*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:「평생교육법」제31조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** 대안교육기관 :「초‧중등교육법」제60조의3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 [신청방법] ○ 신청방법 - (방문신청) 동 행정복지센터, 동래구청 평생교육과 - (온라인신청) 동래희망교육지구 홈페이지 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- 지급일 : 신청일의 다음달 25~30일 - 지급방법 : 계좌입금 [구비서류] <공통> -신청서, 재학증명서 <추가> -학칙 사본(대안학교만 해당, 교복관련 규정이 있어야함) -가족관계증명서(신청인과 학생이 주소가 다른 경우만 해당) [문의처] 동래구청 평생교육과/051-550-44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