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서울특별시 종로구복지서울
- 지원금액
- 30만원
- 지역
- 서울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지급대상 : 종로구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(본인) ○ 지급방법 :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 ○ 지급금액 : 1인당 30만원 [지원대상] ○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(본인) 사망 시, 유족에 지급 [신청방법] 거주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, 정부24온라인신청 [구비서류] 1.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.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. (국가유공자증,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) 3.사망자의 유족(배우자, 자녀 등)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(가족관계증명서) 4.통장사본 1부 [문의처] 종로구청 복지정책과/02-2148-24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