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
산업통상부복지전국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[지원대상]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※지원형태: 현물,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(단,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) [선정기준]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※지원형태: 현물,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(단,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) [신청방법]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한국가스안전공사/1544-45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