첫만남이용권 지원
보건복지부출산전국
- 지원금액
- 200만원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'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 200만원,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[지원대상]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(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) *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[선정기준]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(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) *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[신청방법] 방문, 온라인 [구비서류] - 신분증 - 대리신청시 위임장,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, 대리인 신분증 [문의처] 출산정책과/044-202-3398||출산정책과/044-202-33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