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업형 지역생활경제 활성화 시범사업 공고
- 지원금액
- 과제당 약 4억 3천만원 (국비 3억원, 지방비 1억 3천만원)
- 마감일
- 2026-06-12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기업
공고 내용
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-362호<br /> <br /> 협업형 지역생활경제 활성화 시범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 [첨부: 내려받기]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-362호 협업형 지역생활경제 활성화 시범사업 공고 지역 내 기업 간 협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 발굴을 목적으로 추진하는「협업형 지역생활경제 활성화 시범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26년 5월 29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1. 사업목적 □ 지역 내 생산, 가공, 판매 및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연고산업 관련 협업 생태계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모델 발굴 및 지역 간 협업 구조를 실증하여 지방 소멸에 대응 □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협업 모델을 지역이 직접 설계· 총괄하여 지역 주도의 협업 생태계 조성 2. 지원내용 □ 지원대상 ◦ (제한경쟁) 중기부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지원 이력이 있거나, 현재 진행 중인 인구감소 (관심) 지역 기초 지방정부 * 지역TP 당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(2개 이상의 기초 지방정부를 결합한 연계형 참여는 지방비 분담 확약 전제를 조건으로 신청 가능) □ 지원규모 : 3개 과제 내외, 과제당 약 4.3억원 지원 (국비 3억, 지방비 1.3억) ◦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, 매칭비율은 국비 (7) :지방비 (3) 준수 * 지방비는 광역·기초 간 비율 협의 가능(광역 또는 기초에서 전액 부담도 가능) □ 수행주체 :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지역별 (재)테크노파크 □ 주요내용 ◦ (지역) 연고산업의 특성,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생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업모델 을 설계 하여 컨소시엄 구성 - 컨소시엄 구성 시 지역 내 중소기업 * 3개사 이상 필수 포함, 한국 공예 ·디자인문화진흥원과의 디자인·브랜딩 부분 협업 계획 작성 * 지원 제외 대상 항목은 [붙임1] 참고 - 지역기업 간 지속 가능한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내 경제효과가 순환될 수 있는 모델을 주도적으로 마련 ◦ (중기부) 지역이 기획한 과제에 따른 사업화 및 브랜딩 지원 □ 지원기간 : ‘26. 6월 ~ ’26. 12월 (약 7개월) □ 협업유형 : ➊ 공동브랜드 개발, ➋ 생산·가공 연계, ➌지역서비스 연계, ➍공동활용 기반 등 협업유형 별 다양한 조합 인정 협업유형(예시) ➊ (공동브랜드 개발) 개별 판매에 한계가 있는 지역 기업들이 공동 브랜드와 공동 판매체계를 구축하여 시장 대응력 강화 ➋ (생산·가공 연계) 생산자, 가공기업, 판매기업이 역할을 분담하여, 지역 내 가치사슬 구축 ➌ (지역서비스 연계) 기업지원과 정착 등 생활 서비스를 연계하여 정주 여건과 지역 체류 기반 강화 ➍ (공동활용 기반) 소규모 기업들이 공동시설, 장비, 물류체계를 함께 활용하여 운용 효율성 제고 3.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 □ 작성방향 ◦ 협업구조 를 명확 하게 제시하고, 아래의 필수 포함요소 를 반영 하여 양식에 따라 지역에서 직접 기획·작성 (분량 10p 이내) * 작성 시 공고문의 사업목적 및 주요 내용 등 참고(p.1~2) ◦ (필수 포함요소) 지역이 직면한 문제, 협업 모델 * , 컨소시엄의 구체적인 역할, 사업 추진계획 ** , 기대효과와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*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참여기업(기관)의 명확한 역할, 협업 구조도, 지역 연계 계획 등 ** 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 협업 계획 필수 기재 □ 핵심 착안사항 ◦ 지역경제 활성화 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생산, 가공, 판매, 서비스 간 연결 구조 가 실질적 으로 형성 될 것 ◦ 디자인·브랜딩 부분 의 추진계획 및 성과목표 를 반드시 포함할 것 ◦ 컨소시엄 업체 구성 시 [붙임1]의 지원제외 대상 사항 참고 4. 평가기준 □ 평가방법 :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업구조, 지역 내 연계성, 지속가능성 등 평가 과제 접수 ▶ 사전 검토 ▶ 선 정 평 가 ▶ 과제 선정 ▶ 결과 통보 ▶ 협약 체결 발표평가(10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