백내장의료비 지원사업
충청남도 계룡시 보건소 보건행정과금융충청남도
- 지역
- 충청남도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1안당 30만원까지 지원(2안 60만원까지 지원) [대상] 1. 계룡시에 거주한 65세 이상이 사람으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녕 이상 거주 2.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진잔을 받은 사람 [신청] 백내장 수술 지원대상자 지원신청서 작성으로 서비스 이용 1. 수술확인서 또는 진단서 또는 소견소 1보 2.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 내역서1부 3. 환자 신분증 사본 4. 환자 주민등록 초본 5. 본인 통장사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