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연고 사망자 장제비
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복지과복지강원특별자치도
- 지역
- 강원특별자치도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장제비 1인당 최대 1,000천원 지원으로 장제처리 지원 -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(1인당 800천원) 지급 [대상] 관내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 -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, 없는 경우 -연고자의 시신 인수 거부 [신청] 직접 지원(별도 신청사항 없음)
[상세보강]장제비 1인당 최대 1,000천원 지원으로 장제처리 지원 -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(1인당 800천원) 지급 [대상] 관내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 -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, 없는 경우 -연고자의 시신 인수 거부 [신청] 직접 지원(별도 신청사항 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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