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
제주특별자치도주거전국
- 지원금액
- 50만원 이내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운전면허 제 1,2종 보통 : 1인당 50만원 이내 ○ 운전면허 대형 : 1인당 65만원 이내 *장애인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[지원대상] ○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- 제외대상 : 국립재활원*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대상자 * 국립재활원 : ☎ 02-901-1553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교육비 확인서류, 운전면허 취득 확인서류 제출 [구비서류] ○ 신청인 제출서류 - 교육이수 증명서류 1부. - 학원 수강비 납입 영수증 1부. - 운전면허증 사본 1부. - 장애인 본인 통장사본 1부. -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. [문의처]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/064-728-34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