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
교육부교육전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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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 [지원대상] ○ 한부모가족 지원법 지원 대상 가구의 고등학교 학생(교육급여 지급 대상자 제외) [선정기준] ○ 한부모가족 지원법 지원 대상자 [신청방법]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(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)으로 신청 [구비서류] -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서 - 소득·재산 신고서 - 소득·재산 확인서류 -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[문의처]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/1544-96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