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진료비 지원
경상남도 밀양시출산경상
- 지원금액
- 50만원
- 지역
- 경상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관내 분만 의료기관에서 출산시 본인부담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 - 예외사항: 타지역에서 출산한 경우 관내 분만 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 등 정기진료 받던 산모가 위급한 상황으로 상급의료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[지원대상] ○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[신청방법] 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: www.gov.kr 메인화면→민원서비스→원스톱서비스→행복출산→신청하기→본인인증→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(행복출산) 작성→지자체서비스 불러오기→‘출산장려금’ 체크→신청완료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[구비서류] -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(필요시, 진료의뢰서 1부) - 통장사본 1부 [문의처] 건강증진과/055-359-69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