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- 지원금액
- 150만원
- 지역
- 경상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지원내용: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 내 이자 지원 (연 1회) ○ 지원금액: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 (최대 150만원) [지원대상] ○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.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나. 공고일 기준 부모‧자녀 모두 김해시에 주소등재 및 거주하는 가구 다.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라. 세대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마.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[신청방법] ○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[구비서류] ○ 신청서, 서약서 및 동의서 ○ 주민등록등본 ○ 가족관계증명서(부부 각1부) ○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등 1부 ○ 금융거래확인서 ○ 대출이자납입증빙서류 ○ 지방세 세목별(주택 재산세) 과세증명서(세대원 모두 각1부) ○ 소득금액증명원(부부 각1부) ○ 통장 사본 및 신분증 ○ (해당시) 대리수령신청서 ○ (해당시 [문의처] 공동주택과/055-330-43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