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지원금 지원
- 지원금액
- 30만원
- 지역
- 경상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임신 1회당 30만원 지원(김천사랑카드 충전) (분만예정일이 2026.1.1. 이후인 임신부) *그 외 대상에게는 20만원 지원 [지원대상] ○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 ※ 분만 전까지 신청가능, 이미 출산한 임산부는 지원에서 제외 ※ 외국인 임신부는 김천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 [신청방법] ○온라인신청 - 본인신청에 한하여 온라인신청 가능 - 본인인증 후 온라인신청 ○방문신청 - 구비서류 지참 후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(054-421-2717,2738,2741) ○공통사항(신청 전 준비사항) - 김천사랑카드 실물카드 발급(이미 발급한 임신부는 카드 유효기한 사전 확인) - 그리고(앱)에 김천사랑카드 앱등록과 회원정보 입력 [구비서류] ○ 공통: 신분증, 임신확인서, 주민등록초본 ○ 개별: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(외국인산모), 가족관계증명서(외국인산모, 대리인 신청) ※ 대리인 신청인의 범위: 임신부의 배우자, 임신부의 친부모 및 시부모 [문의처]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/054-421-2735||모자보건실/054-421-27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