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·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
전라남도 영광군교육전라
- 지역
- 전라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지원금액 : 1인당 344,000원 ○ 지원항목 : 동·하복과 그 외에 학교가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 ※ 관내 학교 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신청 [지원대상] ○ 관외 학교 신입생(1학년) 중 -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- 「초ㆍ중등교육법」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* 관내학교 : 학교 일괄 신청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(관외) - 주민센터 : 소재지 읍·면사무소 신청 ○ 관내 - 학교 공동구매 [구비서류]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,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, 통장 사본 1부 [문의처] 인구교육정책실/061-350-47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