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가정 정착금 지원
전라남도 강진군주거전라
- 지역
- 전라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1년 전부터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30세이상의 혼인신고 사실이 없는 사람 없고, -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가 입국하여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한 후 혼인상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-정착지원금 지원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(해외출타 2년) [지원대상] 1가구당 3백만원 지원 / 총 4명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[구비서류] 신청서 및 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외국등록증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[문의처] 군민행복과/061-430-31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