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
- 지원금액
- 30만원
- 지역
- 충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(기준중위소득 180% 이상)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,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- (일부·전액본인부담금)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% 지원 - (비급여) 배아동결비 30만원,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- (지원금 합계)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 90%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[지원대상]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, 소득초과(기준중위소득 180% 이상)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, 사실혼 난임부부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(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) ○ 정부24, e보건소 신청 [구비서류] 지원신청 - 신청서류 ①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② 난임 진단서 ③ 주민등록등본(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) [문의처] 보건소 2층 임산부상담실/041-630-90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