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돌봄서비스 지원
충청남도 홍성군교육충청
- 지역
- 충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(시간제 : 12세 이하, 종일제 : 36개월 이하)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% 지원(정부지원시간 범위내) [지원대상] ○ 생후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(시간제 : 12세 이하, 종일제 : 36개월 이하)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% 지원(홍성군에 주민등록 거주해야 함)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[구비서류] 1. 홍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추가지원 신청서 1부. 2. 신청인 통장 사본 1부. [문의처] 홍성군청 인구전략담당관 여성복지팀/041-630-16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