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 자립 지원
- 지역
- 충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지원대상 :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9세~24세 저소득 청소년 ○ 지원내용 : 학자금, 직업훈련지원금(직업기술학원 수강료), 자립정착지원금(쉼터 퇴소 청소년), 청소년자립지원사업 [지원대상] ○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, 만9~24세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○ 구비서류 □ 공통 - 청소년자립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(공통) -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(공통) - 해당년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(공통) - 통장사본 1부(공통) -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증명서, 근로청소년은 근로내역 증빙 서류 첨부 □ 학자금 신청자 -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사본 1부 - 입학금, 수업료 납입영수증 사본 1부 □ 직업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여성가족과/043-641-54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