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·입양장려금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출산강원
- 지원금액
- 100만원
- 지역
- 강원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(현금) 지급 - 첫째아 100만원, 둘째아 300만원, 셋째아 이상 1,000만원 (※ 2년간 50% 분할지급) [지원대상] ○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·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,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○ 다만, 출산·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,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[신청방법] 1차: 읍·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출생신고 후 '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' 작성 2차: 보건소 직접방문 [구비서류] ○ 신청인 제출서류: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[문의처]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/033-370-5452||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/033-370-54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