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
서울특별시 관악구복지서울
- 지원금액
- 20만원
- 지역
- 서울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(구)사망위로금 지급 -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- 지 급 액 : 20만원 - 지급시기 :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-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○ (시)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-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 - 지 급 액 : 20만원 - 지급시기 :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(서울시 지급) - '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(소급 불가) [지원대상] - 지급대상: 보훈대상자 유족 - 지급액: 20만원 [신청방법] 방문신청: 사망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 [구비서류] 사망진단서, 사망자 유공자증 사본, 신청인 신분증, 통장사본 등 [문의처] 복지정책과/879-5854